게시물 상세내용
*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적성 검사(갱신)안내
글쓴이 한결 조회수 2027
작성일 2019-10-08 16:41:26

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적성 검사(갱신) 안내(19.3.19일 시행규칙 신설 규정)

 

1.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(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)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 

2. 위 개정 규정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이미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며,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(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.)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년 이상이 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
 

- 다 음 -

구분적성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

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

1.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시행일부터 1년 이내(‘19.3.19~’20.3.19)

(, 9년 이상으로서 ‘20.1.1 이후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 202011일부터 1231까지 적성검사 가능)

2.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 (‘19.3.19~’19.12.19)

3. 20년 이상인 경우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(‘19.3.19~’19.9.19)

 

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

구분적성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

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

1. 4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시행일부터 1년 이내(‘19.3.19~’20.3.19)

(, 4년 이상으로서 ‘20.1.1 이후 5년 이상이 되는 경우 202011일부터 1231까지 적성검사 가능)

2.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(‘19.3.19~’19.12.19)

3. 20년 이상인 경우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(‘19.3.19~’19.9.19)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접수처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

구비서류

- 기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

- 여권사이즈 사진 2(6개월이내 촬영분)

- 1종 운전면허장 또는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(2년이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대체가능)

수수료: 2,500원 



QUICKMENU

 입학상담

053-263-3311

09:00~19:00

토,일,공휴일 휴무
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