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적성 검사(갱신)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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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한결 | 조회수 | 2027 |
작성일 | 2019-10-08 16:41:26 | ||
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적성 검사(갱신) 안내(19.3.19일 시행규칙 신설 규정) 1.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(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)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2. 위 개정 규정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이미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며,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(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.)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년 이상이 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- 다 음 - 구분적성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.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시행일부터 1년 이내→(‘19.3.19~’20.3.19) (단, 9년 이상으로서 ‘20.1.1 이후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성검사 가능) 2.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 →(‘19.3.19~’19.12.19) 3. 20년 이상인 경우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→ (‘19.3.19~’19.9.19) ※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구분적성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. 4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시행일부터 1년 이내→ (‘19.3.19~’20.3.19) (단, 4년 이상으로서 ‘20.1.1 이후 5년 이상이 되는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성검사 가능) 2.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→ (‘19.3.19~’19.12.19) 3. 20년 이상인 경우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→(‘19.3.19~’19.9.19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○ 접수처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 ○ 구비서류 - 기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- 여권사이즈 사진 2매 (6개월이내 촬영분) - 1종 운전면허장 또는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(2년이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대체가능) ○ 수수료: 2,500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