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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소형 지게차/굴삭기 면허증 취득
글쓴이 영남 조회수 1965
작성일 2017-04-26 10:21:14


 

 

 

● 3톤미만 지게차/굴삭기 면허증 =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 

 (1종보통 운전면허증 필수)

 

 

1. 재직자 (근로자카드 필수)

주중/주말 3일과정 듣고 이수증 발급 후 구청 건설과에서 면허증으로 바꿔서 발급.  

 

2. 일반

주중/주말 2일과정 듣고 이수증을 발급 후 구청 건설과에서 면허증으로 바꿔서 발급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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