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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미수료, 중도탈락에 따른 지원제한 기준
글쓴이 한결 조회수 1686
작성일 2019-07-23 17:24:33

근로자 (내일배움카드) 

 

: 미수료, 수강포기 등 중도탈락에 따른 지원제한 기준

 

- 2019115  

[별표 12]

구분

제한 처분

훈련생이

사유없이

미수료

또는

수강포기한

경우

1

ㆍ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

2

ㆍ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50만원 차감

ㆍ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

ㆍ별표1지원금액 지급기준에 따른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% 자부담

3

이상

ㆍ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100만원 차감

ㆍ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

ㆍ별표1지원금액 지급기준에 따른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% 자부담

    

 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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