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수료, 수강포기 등 중도탈락에 따른 지원제한 기준
구분 | 제한 처분 | |
훈련생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한 경우 | 1회 | ㆍ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차감 ㆍ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|
2회 | ㆍ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차감 ㆍ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ㆍ별표1의「지원금액 지급기준」에 따른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% 자부담 | |
3회 이상 | ㆍ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차감 ㆍ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ㆍ별표1의「지원금액 지급기준」에 따른 정부지원기준금액의 20% 자부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