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작업복장 기준
작업복 - 피부 노출이 되지 않는 긴소매 상의(팔토시 허용)
피부 노출이 되지 않는 긴바지 하의
(반바지, 7부 바지, 찢어진 청바지, 치마 등 허용 안 됨)
작업화 - 안전화 및 운동화
(샌들, 슬리퍼, 굽 높은 신발(하이힐) 등 허용 안 됨)
음주상태의 경우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(음주상태 :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혈중 알콜 농도 0.05% 이상 적용)
※ 작업복장 기준
작업복 - 피부 노출이 되지 않는 긴소매 상의(팔토시 허용)
피부 노출이 되지 않는 긴바지 하의
(반바지, 7부 바지, 찢어진 청바지, 치마 등 허용 안 됨)
작업화 - 안전화 및 운동화
(샌들, 슬리퍼, 굽 높은 신발(하이힐) 등 허용 안 됨)
음주상태의 경우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(음주상태 :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혈중 알콜 농도 0.05% 이상 적용)